주택거래신고 지연땐 벌금 ‘500만원’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차재호
| 2009-09-13 19:52:59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 등을 명료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건설업체,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등 현재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4건과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 선정은 경쟁 입찰토록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하되,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0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고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췄거나 향후 갖출 경우 모두 자격인정토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대한 법해석상 일부 논란이 있어 경력인정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해 주택관리사시험 합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