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시장 수급안정 도모
차재호
| 2009-09-17 19:51:08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에게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최대 50%까지 공급된다.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해 주변 지역의 전세시장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써 해당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에 우선 배정된다.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주택의 50%로 전세난 등의 우려로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혜방지 차원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재개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수절차도 마련했다.
인수가격은 택지비(감정평가비)에 건축비(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합산해 결정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인수 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는 세입자, 60㎡ 미만 토지 소유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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