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 지켜도 그만?

1만7188곳 중 1만6000곳 위반 '충격'... 솜방망이 처벌로 행정처분 5% 불과

문수호

| 2009-09-20 08:47:28

노동부가 지난 8월까지 1만7188곳의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에 이르는 1만6000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경기 안산)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법 위반 건수 2만5272건 중 약 76%인 1만9074건이 ‘유해위험예방 조치’ 규정 위반이고, 나머지는 ‘감독과 명령’ 규정 위반 3320건(13%), ‘보건관리’ 규정 위반 1372건(5.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해위험예방 조치’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의 규정들로 안전조치, 보건조치, 유해화학물질 등 방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안전조치’ 위반이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이같은 위반실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수준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도에는 지도, 감독 실시 사업장 5만713곳 중 89%에 해당하는 4만5299곳이 적발됐고, 2008년도에도 3만5872곳 중 93%에 해당하는 3만3391곳이 위반업체로 적발됐지만, 위반행위의 약 95%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사법처리는 약 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청저분도 약 82%가 시정, 경고에 그쳤고, ‘과태료’ 처분은 고작 3.7%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지난 2007년 5만736곳을 지도, 감독했지만, 지난해 3만5955곳, 올해는 8월까지 1만7260곳에만 실시해 해마다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도 부족한데 노동부는 오히려 단속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강조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분야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매년 정체된 산업재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과 처벌을 등한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무조건적 단속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을 잘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혜택을 주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