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보고서 미제출 심각

8월까지 13곳서 35건 제출 안해

문수호

| 2009-09-20 09:53:38

문화재의 보호와 사후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문화재 발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발굴보고서 미제출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며, 발굴보고서 미제출은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13곳의 기관에서 총 35건의 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건수는 강릉대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대학교 5건, 대구한의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각각 4건, 창원대학교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발굴 완료 후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제출 되지 않은 발굴조사 보고서가 총 35건 중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릉대학교의 명주 안인리 고분은 1991년 발굴 완료 후, 현재까지도 발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재 발굴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 허가가 제한 된다.

미제출 건수가 1건인 경우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6개월, 2건인 경우는 1년, 3건 이상인 경우 2년간 발굴 허가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해, 발굴허가 제한 이상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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