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1-23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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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100% 지분 자회사 이용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이종근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제기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이 대표를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으로부터 연 3%대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해당 자금을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을 빌려줬고,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가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동일 금리로 801억1000만원의 돈을 재대출했다.

    이들 대부업체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총 831억36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챙긴 부당 이득은 원금 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약 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2개 대부업체의 대표 상당수가 가맹본부 전ㆍ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 내부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정식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거쳐 고금리 대출로 이익을 취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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