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종률 의원 대법원 판결,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적 성격”

장광근, “막바지에 몰리면 늘 상 정치논리로 확대되는 것”

문수호

| 2009-09-25 14:32:30

건설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김종률 전 의원 사건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이루어진 2심에서는 정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과 사려 깊지 못한 사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이른바 BBK 연루설 폭로 등 김 전 의원의 활동에 비춰 볼 때 2심 결과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 날짜지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본 사건은 수년째 진행되어 온 사건으로 그간 충분한 판단의 여유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을 골라 마치 맞춘 듯 판결기일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당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정당내에서 후보를 선출할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준비가 불가능한 시간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야당의원으로서 열정적인 김종률 전 의원의 활동에 비추어볼 때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죄가 유죄가 되었던 것이나, 미처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촉박한 시간에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나 정치보복 의심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 “재판 내용에 대해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법부에 정권이 영향을 미치냐”면서 “한 시간 후면 인터넷에 다 퍼져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살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설, 야당탄압 등의 주장에 대해 “김종률 의원 사건은 선거법도 아니고, 단국대 부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시발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막바지에 몰리면 늘 상 정치논리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 입장에선 대여투쟁으로 나서면 혹시 본인에 나쁜 결과가 올 때를 대비해 그런 명분축적용으로 더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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