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이 단속대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21 00:00:00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밀양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야간에도 실시한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납세의식의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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