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기간변경·의정비 현실화' 결의

서울시 구의회 행정위원장 協

차재호

| 2009-10-12 19:20:23

서울시 구의회 행정위원장 협의회(회장 김찬경)가 9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과 ‘의정비 현실화 및 결정방법 변경’을 결의했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25개 서울시 구의회 행정위원장들이 참석,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이 토, 일요일을 포함해 실질적인 기간은 5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당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목적에 상응하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할 것도 결의했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중선거구 및 유능한 의원 선출을 위해 부구청장급 대우 등 유급제 도입 목적에 상응하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구의원들의 의정비 월정수당은 서울시 강남구와 중구를 제외하고는 220만~250만원 수준으로 의정활동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의정활동비 132만원은 순수한 의정활동 경비에도 모자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합한 금액을 연봉식으로 계산하고 있어 이를 분리, 급료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 결정방법 및 여론조사 반영방법을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입법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유급제 도입목적에 상응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서울 전 지역의 모든 자치구의회가 동참,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서울시의장협의회, 전국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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