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관리 엉망
서울시장 '평가' 규정 어기고 구청에 떠넘겨 예산만 부담
김유진
| 2009-10-18 16:29:45
오신환 서울시의원 주장
서울시가 인사동과 대학로 일대 문화지구의 운영과 관리를 구에 떠넘긴 채 방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은 18일 “문화국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문화지구와 관련된 평가를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채, 평가에 대한 예산만 서울시가 부담하고 실제 평가는 관할구청에 맡겨 문화지구를 관리, 운영하는 구청이 스스로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모순을 야기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지정, 관리함으로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지난 2002년 4월에 전통민속공예품점, 전통찻집 등 전통문화업소가 밀집한 인사동에 이어 2004년 5월에는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관리계획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주로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새로운 평가시각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평가주최인 서울시가 관리주최인 해당구청에 평가를 더 이상 의뢰하지 말고 법 규정을 지켜 문화지구에 대한 평가를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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