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상해 보상금 지급 개정 조례 심의

광진구의회 임시회 30일 개회

차재호

| 2009-10-25 16:51:29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조길행)가 오는 30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32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30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며, 5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별로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실시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상정의안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찬경 의원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호영 의원의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성연 의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입·운방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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