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예산결산특위·조례정비특위 구성

변종철

| 2009-10-28 15:11:42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이달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21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1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반 안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위원을 각각 선임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회부된 일반안건으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으로 승인됐다.

또한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과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리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신희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조동희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이봉준, 최민규, 서정택, 최형용, 손화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위임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미처 정비 하지 못한 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손화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조례가 많을 점을 감안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김성근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흥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동작구의회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은 본회의 진행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