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로
변종철
| 2009-10-29 16:37:25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에서 제정됐다.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6회 임시회에서 강홍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승인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험을 구제한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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