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재개정 절차 성실히 임하라"

민주당 김형오 국회의장에 촉구

김유진

| 2009-11-03 19:37:34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판결을 내린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재개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절차 위법 결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하며, 이는 위법한 개정 절차를 국회가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 절차가 명백히 위법인 미디어관련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며, 법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법률을 가지고 방송장악 음모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석연찮은 판단이지만 미디어관련법의 무효청구에 대한 기각이 곧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설픈 유감 표현 하나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의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했으니 국회가 책임지고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논의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포함, 의장이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위법한 대리투표 결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못할망정 본말을 전도하는 것은 입법부의 수장답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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