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으름장, 민주당 ""반헌법적ㆍ비교육적 처사"

"""직무이행명령 철회하라"" 촉구"

문수호

| 2009-11-04 17:56:18

교과부가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 ‘교부금 삭감 등 행·재정상 제재와 감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압력 행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방침은 명백한 반헌법적, 비교육적 처사”라며 교과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행동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MB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교과부의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권 심장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일 ‘(시국선언 교사 관련)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김 교육감이 자문을 구했던 법률가 9명 중 7명도 ‘시국선언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이번 교과부의 결정은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부금 삭감’, ‘감사권 발동’ 등 교과부의 보복성 협박은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과부에 반헌법적, 비교육적 직무이행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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