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한나라당 의원> 총선 출마 물건너 간듯

법원, '공선법 위반혐의' 부인·비서관에 500만원씩 벌금刑 선고

고하승

| 2009-11-15 11:09:11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 모씨와 비서관 오 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충환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 부인 최씨는 지난 1월13일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 100여상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24일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 모씨와 비서관 오 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멸치를 받은 일부가 선거구민이 아니긴 하나 상당수가 후원회원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고,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했던 피고인 최씨가 배송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며 "선거 이후에 멸치를 제공한 행위가 다음 선거를 노린 측면이 있고, 당선사례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한 어린 학생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보이는 등 죄질이 안 좋아 벌금형으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최씨의 멸치 제공이 2008년 총선 이후에 이뤄져 총선과 무관한 만큼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고, 19대 총선에만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의원 부인 최씨의 공선법 위반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인 만큼 확정돼도 김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다음 총선을 노린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19대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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