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1년 연장
한나라 이혜훈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1-15 13:23:59
올해 말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5일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지난 1982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8년 중 20년간 운영돼 왔으며 2001년부터는 중단 없이 시행돼 사실상 임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 소득세율 등을 인하하면서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동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로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집행 등에 차질 불가피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동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년 연장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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