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멸치사건이란(물음표)

고하승

| 2009-11-15 15:59:33

KBS 사회팀 송영석 기자와 영상취재국 박준석 기자가 특종 보도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1월12일, 이들은 “서울 강동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있다”는 한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취재에 나서 실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선물이 배달되는 현장들을 포착했으며,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에 따라 제작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공적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동구 아파트 단지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사무실에서 보낸 포장 선물이 배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실제 택배 차량이 명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동일한 포장지의 선물을 배달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택배 기사로부터 발송지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사무실인 것을 확인한 뒤, 선물이 배달된 집을 찾아가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것.

포장지를 뜯는 과정에서 ‘설날의 기쁨을 함께 하며 후의에 감사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김충환 의원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김충환 의원 측이 설을 맞아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설선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이 추적을 통해 만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구민들이었고, 한나라당 당원이면서 후원자인 사람, 같은 선교회 회원 등 다양했다.

이들은 현장 취재를 마친 뒤 변호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은 물론 연고를 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배달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에 취재된 내용을 토대로 불법 사실을 알려 지역구민 67명에게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로 직원의 실수였지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김충환 의원의 직접 해명을 받아냈었다.

KBS 보도 이후 MBC와 SBS 등 타 방송사들은 물론, 신문들도 다음날 일제히 주요뉴스로 다뤘다.

결국 김충환 의원 측은 선관위의 형사고발 당했고. KBS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강동구선관위는 지역구민 67명을 비롯해 연고자까지 모두 113명에게 355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환 의원의 부인과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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