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위 설치는 불법 법령 명시않고 대통령 훈령만으로 출범"
선진당 박선영대변인 주장
김유진
| 2009-11-16 18:48:09
정부가 16일 공식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관련, 자유선진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세종시 수정에 혈안이 되다보니 이제 자기가 만든 관련법안도 눈에 보이지 않나 보다”라며 “세종시 수정을 위해서라면 양심은 물론 국민의 신뢰와 법치 국가의 근간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치는 정부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지 두렵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즉시 해체해야 하며, 만일 기어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라면 당연히 법적 요건부터 새로 밟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훈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천 쪼가리 몇 개 들고 와서 세종시를 누더기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바늘귀 꿰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며 “법치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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