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사건 막아야"

"""아동, 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조속 심사하라"""

문수호

| 2009-11-17 18:27:10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ㆍ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가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발의자인 진 의원과 신 의원은 17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단 6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나머지 35개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범죄로 그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같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해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 감정을 못따라 갔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상처를 줬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뤄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해 범죄예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자는 범죄발생시 뿐 아니라 수사ㆍ재판단계 및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3차 피해를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가동되고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보건복지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에 이번 정기국회내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 할 것과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용산 아동 성폭력ㆍ살해 사건, 안양 초등학생 실종ㆍ사망사건,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ㆍ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돼 왔다”며 “또다른 ‘나영이’의 희생과 제2의 ‘조두순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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