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성회 의원, “국가 브랜드 제고 등 기여할 것”
전용혁 기자
| 2009-11-18 11:34:42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종 개발관련 법률(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마다 상이한 부지공급 기준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통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등(국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ㆍ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ㆍ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내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해 건설예정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의 경우 건설시, 운영시의 투자 파급 효과가 예상되지만, 부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간의 토지가격 협상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매각ㆍ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ㆍ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광ㆍ유통산업에 국내ㆍ외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행수지 적자 해소,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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