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캠페인 어린이가 ‘앞장’섰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25 01:00:00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가법)과 현행 음주정지수치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강화됨(6.25)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앞두고 음주운전의 ㄱ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정동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의 위험성을 잊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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