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 2009-11-19 10:42:51

대규모 민간택지 구역에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 70%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조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민간택지의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총 공급 주택의 100%,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0%가 우선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자체별 입장차가 점점 커져왔고, 위례신도시를 계기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위례신도시 송파구 공급 물량 100%를 독점적으로, 성남·하남시에서 나오는 물량의 70%를 경기·인천 지역 주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성남·하남 시민은 해당 지역 물량 중 30%만 우선 공급받게 되고 송파 지역 주택에 대한 청약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법률에서 재조정하려 했다”며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새로 추진될 신도시들이 지역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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