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5년 의무화
신영수 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1-22 10:14:02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관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59.8%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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