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변경시 환매권 발생”

친박연대 “환매권 불인정시 위헌 소지” 경고

고하승

| 2009-11-23 15:20:45

친박연대는 23일 정부가 세종시 법 수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종시 법 제정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며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세종시 사업구역 토지 원(原) 소유자들이 환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만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환매권 발생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정부가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고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하여 정상적인 지가가 아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기업 등에게 퍼주는 국고손실은 물론,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토지 원(原)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몰아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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