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진성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1-23 15:42:01
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의 저하와 매체 신뢰도의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지난 1998년 64.5%에서 2008년 36.8%로 10년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은 2002년 82.1%에서 2008년 58.5%로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신문의 매체신뢰도는 TV(60.7%), 인터넷(20%)에 이은 16%로 2000년 24.3%보다 약 8% 하락하고 있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모든 신문사, 즉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지, 지역신문사 등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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