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세종시 원안 변경땐 환매권 발생"
"""정부, 인정 않을 땐 위헌 소지"" 주장"
고하승
| 2009-11-23 18:19:51
친박연대는 23일 정부가 세종시 법 수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종시 법 제정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며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세종시 사업구역 토지 원(原) 소유자들이 환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만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환매권 발생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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