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일대 보존가치 없는 한옥, 재개발 통해 아파트로 지어야"
남재경 서울시의원 주장
전용혁 기자
| 2009-11-24 15:31:52
서울 종로일대 한옥 밀집지역내 위치한 한옥들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한옥은 과감한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24일 “종로일대 한옥 밀집지역내 대다수의 한옥이 66㎡ 이내의 협소하고 열악한 규모이며, 특히 체부동과 같은 지역은 6.25 전쟁 이후 지어진 일반 목조 또는 단순 기와집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일대 한옥의 실제 보존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가 고민 없는 한옥정책으로 보존가치도 없는 낡고 협소한 가옥들을 한옥으로 묶어두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어거지식 한옥정책으로 위험한 낡은 주택에서 살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협소한 규모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한옥들은 담장 하나에 두 서너 채 집이 의존하는 등 언제 집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주민이 다수인데 이러한 거주환경을 두고 무조건 한옥보존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는 예전에 지은 기와집이라고 모두 한옥으로 분류해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서울시 한옥정책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박물관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 의원은 한옥 보전 및 한옥마을 지정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 및 주민 보호정책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합의에 근거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한옥수선지원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한옥수선지원금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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