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군면제 31세에서 36세로 상향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개정안’ 국방위 통과

전용혁 기자

| 2009-11-29 09:54:55

병역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되는 등 병역 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12일 대표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8세로 상향 조정돼 병역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홍 의원은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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