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부모로 표기 추진
홍정욱의원 개정안 의결, 내년 6월 시행
전용혁 기자
| 2009-12-02 18:00:24
입양아에 대한 선입견을 양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양부모’ 표기를 ‘부모’로 명기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손쉽게 알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를 함께 표시하던 것을 바꿔, 친부모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양부모만을 ‘부모’로 명기토록 한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개인의 신분사항이나 친족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신분정보들을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해 공시하는 경우엔 항상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양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상당부분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우리 사회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운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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