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홍희덕의원 청원입법 발의
문수호
| 2009-12-07 18:19:51
청소년 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나머지 150여개 국가들은 선거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연령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한민국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만 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 19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촛불집회 당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지 절감했다”며 이제 우리도 이미 증명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명함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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