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신문사 구하기'
"""갈수록 경쟁력 잃어 국가가 직접 지원을"""
문수호
| 2009-12-09 15:59:57
전병헌의원, 법률안 3건 발의
[시민일보] 영상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신문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의 시행과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방송간의 광고 경쟁은 근본적으로 신문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기금 등을 통해 신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고나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가가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단체가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 수수료 감면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 시행 등이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융자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은행을 통한 융자지원이라 담보능력이 없는 신문사의 경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집행률도 매년 50% 이하로 낮아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이날 전 의원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중앙지의 경우 약 12억 정도, 지방지의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4만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예상된다.
전 의원은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율 감소, 신문열독 시간 감소 등으로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TV산업의 성장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고, 영상산업의 빠른 진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읽기에서 보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읽기에 대한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신문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