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당직비 기관별 천차만별

총리실 1人 5만원 최고, 경찰청등은 겨우 1만원

전용혁 기자

| 2009-12-09 15:59:59

[시민일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당직비는 (하루)1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52개 중앙부처의 당직비 예산은 올해 2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57억이다.

그중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원이며, 외교통상부도 평소에는 3만원이지만 명절에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주말 2만원),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직을 통상 집에서 한다’는 이유로 당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세청과 국가보훈처, 대법원 등은 재택근무를 해도 2만원씩의 당직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보통 3만~5만원의 당직비를 받는데, 역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경우 수당이 대부분 5만원이지만, 성동구는 7만원, 영등포구는 6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울산시의 경우 남구는 8만원이 지급되지만 북구는 3만원을 받는 등 같은 시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처와 지자체가 당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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