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유 없는 노조의 조합원 징계 무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27 06:00:10
[울산=최성일 기자] 노조가 조합원에 징계처분을 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한 기업체 노조 임원 출신인 A씨 등 3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을 하는 쪽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측에 구조조정 최소화를 요청한 점, 선거운동 기간에 보인 언행도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제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2017년 당시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2017년 해당 노조 위원장으로, B씨와 C씨는 상무집행위원이나 부위원장 등 임원으로 활동했다.
A씨 등은 "징계처분은 최소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그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노조는 징계절차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2009년 회사 측과 정리해고를 합의해 6명을 부당해고했고 2017년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에 유언비어를 퍼트렸으며, B씨와 C씨도 2017년 회사 측과 협력해 조합원 4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징계 결의를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정당한 징계 사유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조가 A씨에게 내린 제명 처분, B씨와 C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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