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언론법 재논의하라 이행 않을땐 의장직 내놔야"
민주당 의원들 경고
문수호
| 2009-12-10 15:00:55
[시민일보] 미디어법이 강행통과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라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 등으로 중지됐던 농성을 재개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헌재에서 말한 언론악법 재논의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이라면 굳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할 이유가 없다”라며 “김형오 의장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를 부정하는 해괴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자신의 재임기간, 국회에서 발생된 모든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은 자신의 의무는 애써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의 결정과 같이 언론법 재논의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김형오 의장은 일구이언하는 뻔뻔함과 비겁함으로 군사독재시절 거수기 국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비겁하고 무능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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