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진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2-17 10:00:27
[시민일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원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수준향상ㆍ사회적응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3만6000여건으로 비교적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통계현황을 보면 올 8월 기준으로 총 12만5673명의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88%, 11만483명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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