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수호
| 2009-12-17 11:11:28
[시민일보] 용산참사 1주년을 맞아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 인권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해 주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월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권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부양자를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의료 서비스, 법률구조, 취업지원, 전담센터 설립 등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는 끔찍한 상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2차적 피해를 겪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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