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투표독려 가능

최재성의원, 개정안 제출

문수호

| 2009-12-22 19:02:27

[시민일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검증하는 당내경선이 보다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당선거구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선거구의 선거권자가 아닌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장에 유권자 명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선거구 전체유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이 가능토록 선관위에서 투표당일 선거인 신청자의 선거권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투표당일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내경선의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내경선을 위탁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실시시한, 경선기간, 위탁신청 시한을 법으로 규정, 공직선거법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경선사무 위탁기간을 지정했다.(대통령선거는 60일, 광역단체장선거는 21일, 국회의원선거는 14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은 10일)


뿐만 아니라 경선투표소를 읍·면·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내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시설,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당내경선은 본 선거에 출마해 필승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전초전의 성격”이라며 “당내경선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와 당내경선 활성화를 위해 본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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