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부동산개발업자, 땅 공동개발 완화
차재호
| 2009-12-27 20:12:18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동사업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 2009-12-27 20:12:18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동사업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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