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성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2-28 10:07:29
[시민일보]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하면 된다.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약 5%에 육박할 것이라고 백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백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대략 6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548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2839억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간 5만5050톤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해 명실상부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통혼잡료, 차량5부제 등 기존 대중교통 보조정책 등이 규제 위주의 타율적 장치로 정책시행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공제 최고액 200만원은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676원과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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