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35억대 중국산 불법식품 유통조직 검거
김영복
| 2009-12-29 14:22:27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이 휴대품으로 반입한 불법 중국산 당(糖)절임 건과류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집, 시중에 유통해 온 A씨(59) 등 일당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정상의 수입절차 없이 중국 현지에서 대량의 중국산 불법식품을 매입해 보따리상에게 나눠준 후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토록 하는 등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898회에 걸쳐 35억 원 상당의 불법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전문수집책, 유통총책, 판매책 등으로 담당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불법식품들은 혼례 폐백 음식용과 유흥주점 및 호프집 등에서 술안주용 및 기타 식재료 등으로 판매됐다.
특사경은 지난 6월 식품소분업소의 위생실태 단속과정에서 수입절차 없이 들여온 중국산 붉은색 금귤이 업소에서 보관된 것을 발견해 추적 수사를 전개했으며 관세청과 인천세관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유해 성분이 함유된 6개 식품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하고 보따리상들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 광화지침을 마련 시행중이다.
서울시 특사경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을 발본토록 추적수사를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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