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행위 감시, 감독 강화
진영, 다문화 통합 기본법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2-29 17:53:23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ㆍ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으며,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숫자가 205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은 헌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ㆍ감독하며, 인종차별 행위의 금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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