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없는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 법적으로 원천 봉쇄
김성태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12-30 12:45:58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인정돼 사업대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폐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을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 체육시설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이 도시기반시설로 규정돼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 절차까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 볼 수 없고, 최근 강제수용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가 법적 분쟁으로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정의조항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골프장이 도시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도 골프장을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골프장 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골프장 중 99%가 민간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도시기반시설로 지정돼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생긴 법적 취약점을 골프장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골프장에 대한 법 규정을 정비해 더 이상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동안 힘겹게 자신들의 토지를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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