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동계 거센 반발
김형오 국회의장, 노동법 개정 직권상정
변종철
| 2010-01-03 17:24:56
[시민일보] 지난 13년 동안 유예돼 오던 노동관계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안이 극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안과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동관계법은 이해관계 문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지만, 막판 말을 뒤집고 직권상정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임금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사용자와의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업무 수행’시에만 급여가 지급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된다.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쟁의 행위와 관련된 업무는 임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또한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된다.
하지만 교섭창구는 대표노조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창구를 단일화해 이 역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는 모두 단일화 된다.
단, 사용자나 노동위의 결정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차이, 교섭관행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이같은 노동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법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던 말을 바꿔 느닷없이 심사기일을 정하고, 법사위 차수를 변경해 단 30분 만에 노동법을 포함시켜 13개 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노골적인 날치기 선언을 했다”고 말바꾸기를 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예산안도 노동법도 날치기하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무법과 꼼수가 판치는 부끄러운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복수노조 시행이 1년6개월 유예됐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다시 유예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타임오프제라는 이름으로 금지된다”며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창구단일화 조항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근본적으로 막히고 산별노조 교섭권 박탈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노조 가입과 운영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됐다”며 통탄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역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입법부로서의 국회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권위를 막무가내로 훼손했으며, 심지어 헌법마저도 철저하게 유린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저지가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막아서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체계를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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