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도, 내수진작 효과 증대 위해 도입 필요”

윤상현 의원, “경제적 파급효과 생겨 바람직한 사업”

전용혁 기자

| 2010-01-04 11:10:27

[시민일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해 노동계와 정계, 재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내수진작 효과 증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인천 남구 을)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체 공휴일제도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업이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이상의 생산 창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4일 더 쉬게 될 경우 관광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8조원이 넘을 것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14만명에 이르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측,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할시 4일을 더 쉬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재부쪽에서 아직 긍정적인 입장 피력을 안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윤증현 장관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가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이고 내수진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내수시장의 10%를 춘절이라든지 노동절 등 국경절, 이런 연휴 때 다 써버린다”고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공휴일이 대체로 14일인데 2009년에도 10일, 올해 10일, 내년에는 12일 등 매년 편차가 있다”며 “이 편차를 없애자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일단 우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된 14일의 공휴일만이라도 확보 해주자는 것이지 더 놀자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법안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14일의 공휴일을 매년 일정한 편차 없이 되찾아 쓰자는 그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시행시기와 관련, “현재 의원들께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다면 올해 중반기 이전에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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