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 ""노동법 개정안, 현행보다 후퇴"
"""전임자 임금 못받더라도 복수노조 원칙포기는 적절치 못해"""
문수호
| 2010-01-06 19:10:09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에 노동3권이 규정돼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게 돼 있어 복수노조에 대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13년 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현행보다도 후퇴한 방식으로 복수노조 문제가 정리 되어서 노동3권이 진전되지 못하고 제한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를 통해 “현재는 기업별 노조에서 복수노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도 법원의 결정으로 산별노조가 기업별지부를 결성하면, 여기에 대해선 별도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법은 이것조차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라는 일부 견해에 대해 “차라리 전임자 임금을 못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노조 문제는 헌법의 정신에 맞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가장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며 “당장 전임자 임금이 제한되는 것이 두려워서 복수노조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노동조합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 먼저 구성되어 있거나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10명도 모으기 어려운 곳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이라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어느 노조를 택할 것인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이 일정기한 유예됐지만 결국 금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선 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그것을 넘으면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없다”라며 “여기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교섭으로 가거나 최저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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