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때 '교육경력 조항 삭제' 싸고 이견
"교과위,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교육부,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될 것"""
전용혁 기자
| 2010-01-06 19:10:12
[시민일보] 최근 시ㆍ도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에서 후보자 기준인 교육경력 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대로 심의에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각 시ㆍ도 교육감이 정치권력에 의해 너무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계라는 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력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을 보면 대부분이 교사 출신이거나 교육 전문직”이라며 “이러다 보니 선생님이나 교육 전문직의 이익은 많이 대변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교육현장에서 대변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회가 선진화가 되면서 교육 뿐 아니라 경제, 정치 모두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수요자의 목소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교육 위원 선거에 나가면 교육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이 나가진 않을 것”이라며 “경력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ㆍ도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나라가 없다”며 “오히려 주민 직선을 하고 정치 중립 얘기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정치에 더 의존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교육감선거와 경기 교육감선거의 경우를 봐도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려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선거 조직, 당원을 갖고 있는 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여야간의 합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별 탈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교총 회장 출신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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