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환매권 발생’, ‘위헌소지 발생’ 우려
전지명 대변인,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 일어나는 것 불 보듯 뻔해”
전용혁 기자
| 2010-01-11 14:49:57
[시민일보]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친박연대가 환매권 발생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안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원안 골격인 9부2처2청 가운데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방안은 가령 ‘환매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치명적 법적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원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런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 변환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결국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행정기관 이전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입주민간기업에 토지를 저가로 불하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발전방안은 기존의 원안에 비해 그 공익적 성격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발전방안은 적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법치주의, 법치행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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