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ㆍ변조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변웅전 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1-12 13:44:57

[시민일보] 앞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의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 처방전을 위ㆍ변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컬러복사기가 보편화 되면서 일반인도 손쉽게 위ㆍ변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판단도 없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변 위원장은 또한 지난해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 29장으로 15군데 약국에서 약 900정의 할시온정, 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컬러복사기를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위ㆍ변조를 할 수 있고, 이 처방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자살과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전문의약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 위ㆍ변조된 처방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해쳐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방전 위ㆍ변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위ㆍ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건당국과 의료인단체가 합심해 홍보ㆍ경고 포스터를 일선 약국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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