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가조작단 적발, '250억 부당이익'

변종철

| 2010-01-14 15:17:50

일가족 12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24인조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 2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단의 리더 정모씨(45) 등 3명을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가조작에 적극가담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정씨의 부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3명은 기소중지 처분한 뒤 각각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27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J바이오 회사 주식 일부를 차명계좌 44개를 이용해 사들인 뒤 통정매매, 허수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2095회에 걸쳐 시세를 조정,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200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3개 회사 주식을 1만7088회에 걸쳐 주가조작해 2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정씨는 23개 기업의 주가조작 과정에 모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으며, 정씨의 직장동료 고모씨(43)와 정씨의 친척 김모씨(30)는 각각 9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리더 정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 외에 정씨의 지인 전모씨(49)와 정씨의 둘째 형(48)도 각각 21개, 16개 회사의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두사람 모두 현재 잠적,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조사결과 주가조작단은 정씨의 형제들과 처, 사촌동생, 조카, 처남, 사돈 인척 등 12명이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나머지 12명도 이들 가족의 친구 혹은 지인들로 구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구성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는 관계로 주로 리더인 정씨의 지휘 아래 진행됐으며, 금감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명 '클릭맨'으로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인터넷 폰이나 메신져로 매매주문을 진행했다.

또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증권계좌는 1~3개월만 거래한 뒤 다른 계좌로 바꾸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리더 정씨는 7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금감원의 눈을 계속 피해오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대담함도 보였다.

실제로 정씨는 주가조작 이득 자금으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린 뒤 전국에 20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50:50 이득 배분'이라는 미끼를 던지며 자금투자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금감원과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2005년 6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고발된 조작단의 범행을 심층 분석해 1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 추가로 12명의 혐의점을 더 밝혀내며 24명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밑바닥에서 실전으로 주식조작 기술을 배운 리더 정씨가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장시간 검찰과 금감원의 눈을 피해왔다"며 "이들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위치 추적을 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 정씨를 체포할 때 현장에서 추가 혐의도 적발했다"며 "금감원에 보낸 분석자료가 돌아오면 혐의를 정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많고 사안이 전국에서 복잡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 수사를 담당했던 금조1부 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