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자금 상환제 18일 처리 합의
세종시 관련법 처리는 합의 이르지 못해
전용혁 기자
| 2010-01-14 15:51:10
[시민일보] 여야가 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8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 이 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세 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4건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도시행을 위해 신입생 등록기한을 하루 이상 연장할 것을 대학교육협의회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대학 신입생의 등록기간 마감시한이 2월5일 이후로 연장됐으며, 신입생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종시 관련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에 수정안이 접수되면, 논의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